건설근로자공제회, 1일부터 단체보험 사업 개시
건설근로자공제회, 1일부터 단체보험 사업 개시
  • 황순호
  • 승인 2022.04.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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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만명까지 상해 및 사망 등 보험 무료가입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가 단체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노동자에게 위험과 질병 발생시 보험혜택을 지원하고자 1일부터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단체보험은 건설노동자의 직업특성을 감안해 상해 입ㆍ통원 의료비 및 골절 위로금 등과 더불어 업무 외 상해 및 암진단 등의 질병 항목을 보장한다.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장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근무중ㆍ근무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보장한다. 보장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에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간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이며, 총 지원 인원은 1만명이다.
보험 신청을 희망하는 노동자는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공제회 지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전화(1666-1122 → 1번 → 3번)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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