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 행위 뿌리뽑고자 정부가 나섰다
건설현장 불법 행위 뿌리뽑고자 정부가 나섰다
  • 황순호
  • 승인 2022.04.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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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확정

정부가 지난 31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전국의 건설현장 내 채용 강요, 금품 요구, 폭행·협박 등 노조의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무단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등 시공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최근 수급난이 불거지고 있는 시멘트 등의 주요 원자재에 대한 운송을 전면 중단해 공사 진행에 차질을 일으키고,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공사현장 출입을 방해하는 한편 지역 군소 노조들이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요구하는 관행이 만연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윤창렬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해 활동 중이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근절방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법행위 예방조치 강화

앞으로 각 부처마다 '건설현장 담당자'를 지정해 대규모 집회 현장, 기타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현장 등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국토부가 운영 중인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의 적극적인 홍보 및 기능 강화로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건설업계와 노동계 양측에 전달하는 한편, 지역·업종별 건설협회가 지역의 건설기계 임대·채용 수요 등을 파악한 후에 공통의 플랫폼을 통해 계약·채용하게 함으로써, 건설업체가 직접 채용 및 계약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건설업계 및 노동계가 서로 소통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끔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

■ 불법행위 대응 체계 강화

또한 정부는 어떤 현장에서든 이유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거듭 천명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현장 출입방해·건조물 침입·신분증 검사 및 력·소음규제 위반 등을 빠짐없이 처벌해 공사 진행 방해를 제재하는 한편,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선례를 마련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노조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총 21건도 올해 상반기 내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불법행위를 인지한 경우 해당 지역에 실무협의체를 조직해 신속한 상황 판단에 나서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 법·제도 개선

지금까지 법·제도의 모순과 맹점으로 인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 이를 검토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채용절차법에 따른 법 위반사항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출석 불응·허위 보고·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제재 규정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로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인근 등을 점유하며 피해를 입히는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규정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 이를 바탕으로 건설업계가 외국인 인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개선하고, 건설업 내 주요 직종별 인력양성 지원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고 고착화되면 건설현장 내 안전과 경쟁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하며,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관계부처 또한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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