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제5차 문화도시 공모
문체부, 제5차 문화도시 공모
  • 황순호
  • 승인 2022.03.3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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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사업 설명회 개최,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조성계획 접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가 3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제5차 문화도시'를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문화도시는 각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하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한 도시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위원장 이수범, 이하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각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에 따라 ▷문화장소(문화거점) 조성 및 재생 ▷시민 주도형 문화콘텐츠 발굴 및 활용 ▷문화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간 예산(국비, 지방비 분담)이 지원된다.
문체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차 문화도시 7곳, 2차 문화도시 5곳, 3차 문화도시 6곳 등 총 18곳을 지정했으며, 현재 4차 에비문화도시 16곳이 오는 11월까지 예비사업을 추진, 실적평가를 통해 연말에 4차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5차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조성계획을 수립해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문체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문체부가 이를 심의해 오는 9월 예비문화도시를 지정해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실적을 거쳐 2023년 10월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5차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등 최대 200억원을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지원받을 수 있다.
조성사업에 대한 지자체 설명회는 오는 4월 8일 한글박물관에서 열리며, 자세한 공모 요강 및 안내사항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가 지정한 문화도시 지정 현황. 자료=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가 지정한 문화도시 지정 현황. 자료=문화체육관광부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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