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회장
송명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회장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2.03.30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사고 예방 최선 다할 터”
그동안의 안전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
PM제도 도입, 해외수주 지원 등 ‘주력’
송명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회장.
송명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회장.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으로 건설업계와 정부, 감리업계 등 부실공사 방지에 많은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송명기 회장은 “붕괴사고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먼저 그동안의 안전대책과 현행 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엔지니어링협회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보다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협회 자체적으로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건설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건설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고원인 등을 신속히 규명하는 등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 우수한 건설기술인들이 배치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 자체적으로 자정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으나, 그만큼의 권한은 부여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한 소감은. 

최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내외 경제위기 상황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중심의 정부정책으로 우리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시기에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장으로 취임하게 돼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협회장으로서 업계가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업계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 취임 당시 ‘실현 가능한 작은 과제들부터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추진방안은 무엇인가?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주요 현안과제 중 하나인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해서는 단순·반복 공사까지 적용되는 불필요한 적용기준을 업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관계법규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또 PQ 시 발주청이 과도한 경력을 요구하는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배치등급보다 높은 건설기술인 배치를 요구하는 불공정관행들도 철저히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대한 범위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 회원사와 건설기술인들이 건설현장에서 일에만 집중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4년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확정계약으로 체결된 대가의 직접경비를 일부 발주청에서는 정산하고 관련 증빙서류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입찰에 따른 낙찰률도 미적용해 대가를 산출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건설엔지니어링 발전방안‘이 나온 지 3년차다. 향후 협회의 의견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건설엔지니어링 발전방안 주요 핵심과제로는 ▷PM 도입과 이에 따른 등록체계 등 개편 ▷BIM 등 스마트기술 확대 ▷해외수주지원 활성화 등을 들 수 있으며, 협회는 그동안 시공 위주에서 머물던 건설산업을 고부가치영역인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전환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앞으로 협회는 PM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 법규 마련 지원, 해외수주지원사업 개발 등을 통해 정부 추진과제가 실질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협회는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젊고 우수한 기술인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글로벌 전문 인재 양성 시스템, 스마트 건설사업 특화 전문교육 커리큘럼 마련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연이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예고 등 업계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유사법령 간 혼선을 방지하고 중복처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설계자와 감리자의 의무와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해 불필요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자가 독립성을 확보해 건설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사중지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삭제하고, 과징금 또한 현실에 맞게 개선해 제도가 실효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한편, 협회에서는 올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우리 업계가 해당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처벌과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 배포했다. 
건설단체총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연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실에 맞게 재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