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 황순호
  • 승인 2022.03.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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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 과도한 살수 지시, 관리․감독 위반 등 부실시공 혐의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주)(이하 현산)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처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국토부의 행정처분 요청을 받아 현산 측에 의견 제출과 청문회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했으며,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으로 구조물 붕괴 원인 제공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 및 이에 대한 감독 미실시 등을 처분사유로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2호 제2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 손괴를 일으키거나 일반 공중(公衆)에 인명피해를 끼친 업체에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위반행위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영업정지를 1개월 가중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적발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1개월 감경이 가능해 이를 반영한 처분이다.
앞으로 현산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영업활동이 금지되나, 행정처분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이와 별도로 지난 1월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건은 지난 28일 국토부가 처분을 요청한 바, 이에 대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에 등록말소 등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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