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49.3%↑ 레미콘 15%↑ 시멘트 20%↑ 가격 급등
철근 49.3%↑ 레미콘 15%↑ 시멘트 20%↑ 가격 급등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2.03.29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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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수주포기 등 최악의 사태 우려
러-우크라 전쟁 ‘심각한 국제 원자재 수급불안’ 촉발
건설협회, 자재 수급불안에 따른 대책마련 건의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자재 수급불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 관계부처(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자원통상부・조달청)에 28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설협회는 러시아 사태가 촉발한 국제적인 자재·연료가격 급등과 수급차질로 인해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이러한 자재가격 급상승과 수급불안의 여파가 고스란히 건설업계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3월 현재 건설공사가 본격 시행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특정 자재에 국한되지 않고 대부분의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자재수급 대란의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각한 국제 원자재 수급불안을 촉발했다. 

전세계 국가는 3월 ‘대 러시아 제재’로 인한 국제적 자재·연료 가격 급등 및 수급차질이 발생했다. 

원유, 유연탄, 철스크랩 등 주요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원유 = (2021.3.12) 65.61 $/bbl → (2022.3.11) 109.33 $/bbl(66.6%↑)
▷유연탄 = (2021.3.12) 71.94 $/ton → (2022.3.11) 256 $/ton(256%↑)
▷철스크랩 = (2021.3.15) 42.5 만원/ton → (2022.3.14) 69.4 만원/ton(63.3%↑)

건설장비 연료인 경유가격 상승으로 건설장비 임대료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 

석유공사 자료에 의하면 경유가격은 (2021.3) 1,317원/ℓ → (2022.3) 1,710원/ℓ(29.8%↑)으로 상승했으며, 철근가격은 전년(2021.3) 대비 49.3%↑(75만원→112만원), 시멘트가격 20% ↑, 레미콘가격은 15%↑(지역별 협상 진행 중) 상승했다. 

이에 따라 철근콘크리트연합회(철콘공사 하도급업체 단체)는 하도급 계약금액 20% 인상을 요구중이다. 

이러한 상태로 4월 건설 성수기에 접어들게 되면 건설업체는 신규수주를 포기하거나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등 최악의 사태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수 회장은 “자재대란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여파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조차 어렵고 조기수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공사현장 중단으로 건설산업은 물론 관련 산업 전반에 발생할 피해를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토록 정부차원의 지침을 시달하고, 원자재 수급난의 충격 완화를 위해 부담금·부가세 등의 한시적 감면 등을 조속히 검토·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건의사항 
◇자재 수급불안 등으로 공사가 중단·지연되는 경우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공공공사 = 공공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조치를 하도록 지침 시달 및 계도 요망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제5항 및 제6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및 26조 등)
▷민간공사 = 민간 발주자로 하여금 자재가격 변동을 반영해 계약금액 조정토록 지침 시달·계도 요망.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민간발주자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계약금액 조정의무 근거 신설 및 위반시 제재(과태료)조항 마련
◇조달청 시설자재가격 수시 조정
  - 연 2회(상·하반기) 조사·발표하는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을 자재가격 변동 반영하여 수시 조정
◇원자재 수급난 충격 완화를 위한 한시적 세제혜택 등 검토
  - 각종 환경·노동 부담금 및 건설공사 부가세의 일시적 감면
  - 건설 원·부자재의 한시적 부담금·부가세 등 감면
◇정부(국토부·기재부·산자부), 건설업계(종합·전문), 자재·장비·하도급업계 등 건설산업 상생 위한 협의체 구성, 시장 정상화 추진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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