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위기 빠진 전통사찰, 잘못된 지적선 설정이 문제
철거 위기 빠진 전통사찰, 잘못된 지적선 설정이 문제
  • 황순호
  • 승인 2022.03.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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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사찰 부지 현황에 맞지 않게 설정된 지적선 변경 권고

전통사찰 대웅전 한가운데에 지적선이 지나가 사찰 부지현황과 맞지 않는다면 이를 바로잡아 사찰을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898년 건립된 전통사찰의 대웅전 등 주요 건물들을 관통하는 지적선 바깥 부분을 철거하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사건은 지자체가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전통사찰에 철거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1966년 최초 설정된 지적선이 사찰 부지현황과 다르게 설정되면서, 이에 따라 지적선 바깥 부분을 철거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사찰의 주지는 "해당 사찰은 898년 창립, '건축법' 제정 이전부터 사찰로 존재했을뿐더러 오히려 사찰 부지 지적선을 부지현황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지자체는 "아무리 전통사찰이라고 해도 지적선이 건축물을 가로지르고 있는 이상 이에 맞게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찰이 '전통사찰법'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이자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당시에도 종교시설로 이용된 점,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국비 및 도비로 관리받은 점에 주목했다.
또한 사찰 내 건물들의 개·보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1966년 설정된 현 지적선이 사찰 부지 현황과 맞지 않게 설정된 것, 해당 지자체가 1966년 당시 어떤 근거로 지적선을 설정했는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사찰 부지 및 주변 토지 전체가 대한불교조계종 소유라서 소유권 관련 분쟁의 여지가 없는 점을 확인했다.
임규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릴 때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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