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서울시와 공공주택 입주자격 위반행위 실태조사 나선다
SH, 서울시와 공공주택 입주자격 위반행위 실태조사 나선다
  • 황순호
  • 승인 2022.03.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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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공조해 공공주택 입주자격 위반행위 실태조사
지분 일부 소유 등 차량 편법 소유자 사용 제한 근거 없어… 제도개선 추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하 SH)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공조해 공공주택 단지 내 고가차량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공공주택 내 고가차량의 편법 주차가 빈발하면서 주민 불편 및 공공주택 부정입주 민원이 속출하는 바, 이를 적발하고 강력 처벌하기 위함이다.
SH 역시 이에 앞서 현행 법령상 지분 일부 소유 또는 법인 리스 등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차량가액 산정기준(3,557만원)을 초과해 편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국토부 등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SH는 이번 입주민 거주 실태조사에서는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주택을 매매·임대한 입주자,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 행위자를 집중 조사함과 동시에 주차차량 전수조사를 실시, 기준에 어긋날 경우 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 등에 공공주택단지내 차량 등록시 입주자 보유 차량 기준가액 적용규정을 신설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을 요청하는 한편, 입주자격 위반시에도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허용하는 현재 규정을 폐지토록 개정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자산심사를 받지 않고 있는 현행 철거세입자를 자산심사에 포함하도록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기준을 개정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공공주택 단지 내에 세대주 및 세대원 외 타인차량 등록을 금지하고, 방문차량에 대하여 1회 3일 이내로 1개월에 총 5일 이내(120시간) 주차총량제를 실시해 고가 외제차량 등의 반복적인 장기주차 행위를 방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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