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시공 근절 방안' 유사사고 재발 막는다
국토부 '부실시공 근절 방안' 유사사고 재발 막는다
  • 황순호
  • 승인 2022.03.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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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품질 관리강화, 감리 내실화, 부실시공 대응 위한 19개 과제 마련
향후 사고조사위원회 운영하는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국토부 직권으로 처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가 지난 1월 11일 있었던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관련, 사조위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다.

■ 시공사·감리자 처분 요청

먼저 국토부는 사고의 원도급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를 적용, 규정 적용 중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릴 것을 서울시(원도급사)와 광주시 서구청(하도급사)에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시공을 벌여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가 발생, 공중의 위험을 불러일으킨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 처분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공사와 감리자 모두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부실시공 근절 방안' 주요 내용

한편, 이번 부실시공 근절 방안에는 사조위가 조사한 사고 원인과 더불어 건설 현장 내에 잔존하고 있는 사고 위험요인 등을 검토, 이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정부·인허가관청의 현장 관리·감독 어려움, 발주자·시공사의 안전 책임 소홀, 감리의 독립성·책임성·전문성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다는 것이 사조위 측의 분석이다.
이에 국토부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실시공에 무관용 원칙 대응 등 3대 분야에서 19개 과제를 발굴했다.

◇시공 품질 관리 강화 = 현재 공공공사에만 규정 중인 표준시방서를 민간공사에서도 활용토록 하며, 연구용역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한중(寒中) 콘크리트, 거푸집·동바리 해체 등에 대한 표준시방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공사가 설계 변경, 가시설 해체 등 주요 과정을 기록하여 감리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했으며, 이 때 원도급사, 하도급사, 현장 작업자 등 관계자는 각각의 의견을 기재·서명토록 하고, 감리자는 제출 내용을 검토·확인해야 한다.
레미콘은 생산 과정에서부터 레미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레미콘 현장 반입 시 현장과 동일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供試體)로 추가 시험을 실시한다.
여기에 실제 품질 관리 경력(특급 3년, 고급 2년, 중급 1년)이 있는 기술인을 품질관리자로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품질관리자의 업무 겸임에 대해 시공사 제재 처분을 강화하고, 다른 업무를 지시한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이를 어긴 시공사는 영업정지 2개월, 업무지시자(현장대리인)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 밖에도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제공을 의무화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관계기관(발주청 기술자문 위원회, 지역건축안전센터 등)가 적정성을 검토토록 하는 한편, 장비 임대차 계약 시 장비업체가 제공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시공사와 건설기계 업체간 장비 임대차 계약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실제 가동 시간 단위로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감리 내실화 = 감리자의 감리권 보장을 위해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발주자·시공사 손해에 대해 면책하며,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민간 주택공사에서도 인허가관청에게 부실 감리 시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지자체가 관리·감독 권한을 전문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도 현행 66개소에서 13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안전관리원에게는 감리 실태 등 현장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한 권한을 부여하며,  1·2종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등 고위험 현장을 우선 점검한다. 도심 고층 건축 등 고위험 건설현장 상시 점검을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안전관리원 인력·장비를 확충, 국토안전관리원이 공공공사에 시행 중인 안전 관리 활동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는 등 건설 전 과정의 안전 관리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설계·시공·품질관리 분야의 종합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감리 업무를 위해 관련 전문교육을 강화하며, 주택공사에서도 공공공사와 같은 수준의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민간 협회가 배치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이에 대한 국토부 승인 절차를 신설할 계획이다.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 앞으로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처럼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 지자체가 형사판결 결과 등을 통해 위법성을 판단하는 현행 체계를 개선해 처분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여부와 관계 없이 부실 시공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시,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시 등록말소에 처한다.
그 밖에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손해배생책임을 최대 3배 이내로 확대하고, 해당 처분을 당한 자에게는 공공택지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기관 보증 제공 등 공적 지원을 제한한다. 부실시공 유발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 및 이후 최대 2년까지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금지하며, 상호협력평가 시 부실시공에 대한 감점을 4~12점으로 확대해 공공공사의 원도급 입찰에서도 불이익을 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조속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은 내달까지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하위법령의 경우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즉시 개정할 계획이며, 법률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정안은 상반기 중 개정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국토부 직권 처분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즉시 돌입, 오는 29일부터 바로 입법예고에 들어가기로 했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께서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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