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건설노동자 임금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 '구속'
대구서 건설노동자 임금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 '구속'
  • 황순호
  • 승인 2022.03.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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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노동자 총 248명, 체불임금 10억 8천만원 규모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이 지난 25일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건설업체 사업주 황모씨(남, 5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황모씨는 원청 업체로부터 공사 기성금 약 7억원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 계좌로 입금,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인 및 개인 채무 변제, 가족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노동자는 총 248명으로, 피해액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합계 1,082,215,772원(약 10억 8천만원)이다.
황모씨가 도주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것은 물론, 일용직으로 연명하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고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찬영 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임금 청산에 앞서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우선 사용하는 등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에 대해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한편,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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