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노동부 장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행사 실시
안경덕 노동부 장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행사 실시
  • 황순호
  • 승인 2022.03.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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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 위해 올해 8천억원 지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 추락 위험요인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현장의 변화를 확인했다.
안 장관은 이 날 점검에 앞서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점검반 1,200여명에게 중소규모 사업장 100개소 중 57개소가 안전난간 설치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장의 위반사항을 사업주나 본사의 경영책임자에게 전달하여 직접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빠짐없이, 적시에,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도 병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8,031억원을 기술·재정적으로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지원하며,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본사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고, 중소기업은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최고의 안전 전략은 구성원 모두의 작은 실천(습관)이 기반이 된 안전관리체계”라며 “안전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작고, 사소하며, 누구나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안전 활동을 차근차근 실천하다 보면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49인(억원)의 소규모 사업장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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