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일부터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
국토부, 24일부터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
  • 황순호
  • 승인 2022.03.23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 공동주택가격(안) 변동률 17.22%, 전년(19.05%) 대비 1.83%p 하락
1세대 1주택자 재산세・건강보험료・종부세 등 부담완화 방안 마련
국토부가 발표한 2022년 공동주택가격(안)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가 발표한 2022년 공동주택가격(안) 변동률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가 오는 24일부터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 오는 4월 12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2022년 공시대상인 공동주택은 총 1,454만호로 지난해 1,420.5만호 대비 2.4% 증가했으며,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3%p 하락한 17.22%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변동률의 전년 대비 하락폭은 세종이 가장 컸으며, 울산, 서울, 대구, 부산, 경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실화율은 71.5%를 기록하며 2021년 70.2%에서 1.3%p 올라갔으며, 공시가격 중위가는 전국 1.92억원, 서울 4.43억원, 경기 2.81억원, 부산 1.66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에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유세의 경우 2022년 재산세 및 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 202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에 따라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021년 공시 6억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2년의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종부세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2022년 신규 과세대상 진입을 차단, 과세인원 또한 지난해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전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여기에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고자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를 만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구간별로 0.05%p를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1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저가주택(공시 3억원 이하)의 경우 세부담 상한 효과로 2021년 재산세 대비 2022년 재산세 증가분이 최대 5%로 제한된다.
또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산공제액도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 규모 관계없이 5천만원 일괄 공제로 크게 확대하는 한편, 무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하여 부담을 더욱 경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과표 동결 및 재산공제액 확대 효과로 `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재산보험료가 감소 또는 동결된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재산세 과표동결 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격 탈락자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2021년 공시가격 변동이 올해 복지수급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여 금년 수급기준을 제도별로 정비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으로 2021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3년간 연장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초연금은 2022년 대상자 선정기준액(소득+재산)을 상향 조정해 2021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했으며, 생계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도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전년(7,850만원) 대비 9.95%(2021년 전국 공시지가 변동률) 상향(8,630만원)했다.
이외에도 완충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거나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이 간접적인 경우 또는 상대적 가격 수준이 중요한 제도 등에 대해서도 각 부처별 추가 검토를 거쳐 필요 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4월 12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검토 및 반영하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24일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1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때에는 공시가격 산정근거가 된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 참고자료가 포함된 산정 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며, 결정·공시 이후에는 5월 30일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