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 해 주택 보유세 ‘10조 넘었다’
2021년 한 해 주택 보유세 ‘10조 넘었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2.03.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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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文정부 5년간 보유세 6.9조원 증가”
2021년 전국 주택분 종부세와 재산세 합산 10조8,756억원
김상훈 국회의원.
김상훈 국회의원.

작년 한 해 주택 보유세가 10조원 대를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연간 보유세 규모 또한 6조9,000여억원에 달했다. 

21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위)이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3조9,392억원이었던 보유세액이 2021년 현재 10조8,756억원에 이르렀다. 

文정부 5년간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이 6조9,364억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2021년 보유세의 약 70%가 징수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2016년에 비해 2.8배(175%), 곧 4조 8,261억 원이나 보유세가 증가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는 각각 2조8,977억원과 1조7,445억원으로 1조원을 상회하는 증가분을 나타냈고, 수도권 이외 지자체 중 경남(4,644억원), 부산(3,563억원), 대구(2,126억원) 순으로 보유세 증가액이 컸다.

개별 세목 현황을 보면 종부세의 경우 2016년 3,208억원에서 2021년 5조6,789억원으로, 文정부 5년간 5조 3,581억원 약 18배(1,670%)나 세금이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5년간 2조5,794억원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을 보였고, 증가율로는 광주가 20억원에서 1,224억원으로 약 61배(5,962%)나 보유세가 늘어났다. 

주택분 재산세 또한 유사했다. 2016년 3조6,183억원의 재산세 징수액이 2021년 5조1,967억원에 이르며, 1조5,783억원이나 세금이 급증했다.

재산세 증가액은 경기도가 가장 컸다. 

2016년 9,250억원이었던 재산세가 지난해 1조5,530억원으로 6,280억원이나 증가했다. 

사실 서울의 경우 2020년 2조4,555억원으로 文정부 취임 이전 대비 1조원 이상의 증가액을 보였으나,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가 도입되면서 2021년 재산세 증가폭이 둔화됐다. 한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약 3배(191%) 가까이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文정부 5년간 주택 보유세 10조원 시대를 열어젖히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며, “주택 유무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세금폭탄이 쏟아졌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의 정상화, 세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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