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기 안양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돼
LH 경기 안양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돼
  • 황순호
  • 승인 2022.03.16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비 2,619억원 투입해 공공주택 410호, 생활SOC 등 함께 건설
보상 및 이주(2023년), 착공(2024년), 주민입주(2027년) 목표
안양시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조감도. 사진=LH
안양시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조감도.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가 지난 15일, 경기도 안양시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가 최초로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쇠퇴한 도심에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생활SOC 등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2.4대책에서 처음 도입됐다. 국비 및 지방비 지원 확대,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양시 안양3동 사업대상지는 연식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과거 두 차례 주택재개발지구와 재정비촉진지구로 각각 지정됐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지정 해제된 이후 민간의 개발 참여가 없어 지속적으로 주택이 노후되는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역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었다.
이에 LH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의 신설과 함께 지난해 9월 21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지구지정 제안 후 주민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연말 주민동의율 토지등소유자 수 기준 72%, 토지면적 기준 67%를 확보해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2/3 이상을 충족했으며,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거쳐 안양3동이 주거재생혁신지구로서는 최초로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이르렀다.
LH는 용도지역 상향 등의 건축 규제완화를 거쳐 대상지를 보다 쾌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양질의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특화된 생활SOC 건설을 통해 인접지역으로 민간개발을 유인함으로써, 주변지역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정비확산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비 2,619억원을 투입해 분양주택 316호, 임대주택 94호와 함께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등 생활SOC를 함께 건설해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3년 상반기까지 시행계획인가를 마치겠다고 약속했다.
시행계획이 인가되고 나면 ▷보상·이주(2023년) ▷철거·착공(2024년) ▷주민입주(2027년)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지역 맞춤형 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