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HDC현산 시공 12개 건설현장 특별감독 결과 발표
노동부, HDC현산 시공 12개 건설현장 특별감독 결과 발표
  • 황순호
  • 승인 2022.03.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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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관리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원점에서 다시 구축해야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이하 노동부)가 광주 HDC현산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의 후속 조치로 HDC현산이 시공 중인 건설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감독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각 현장마다 10명 이상의 감독반을 구성해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으로 5일 이상 실시했으며, 그 결과 총 6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306건에 대해 사법조치를 내리는 한편 330건에 대해 과태료 약 8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빈발하는 떨어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261건,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19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도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적인 의무 위반사항 144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사항 135건,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부실한 이행이 10건 적발되는 등 현장 내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는 감독 결과를 HDC현산 본사에 통보, 본사 최고경영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참고하도록 하는 한편 12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월 국토부와 함께 실시한 46개소의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작동 여부에 대해 추가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서류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며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사에서 현장의 법 준수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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