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고용·산재보험료, 31일까지 납부해야
2022년도 고용·산재보험료, 31일까지 납부해야
  • 황순호
  • 승인 2022.03.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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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 가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이하 공단)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에게 2022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라고 밝혔다.
연간 노동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해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게 되며,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 인상되는 만큼, 2022년 보수총액은 7월 1일 전후로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
이에 공단 측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의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사업주 및 법인) 및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사용이 가능하며, 우편 발송된 안내책자 및 책자 상단 QR코드를 연계하면 보험료 신고서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30인 미만 사업장(고용·산재)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는 오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0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공단 누리집(www.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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