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 시행된다
17일부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 시행된다
  • 황순호
  • 승인 2022.03.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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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에 개방해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가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보안심사규정 제정가 방치건축물의 신속 정비,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 확보 등을 수록한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보안심사규정' 제정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가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 및 3차원 공간정보가 보안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에 해당돼 민간기업이 이를 사업목적으로 제공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의 제공 기준 :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관리기관의 장이 민간기업의 정보 유출 방지 등의 보안관리 사항을 심시한 후 제공하도록 제공 기준을 구체화했으며, 제공하려는 공간정보에 군사시설․국가보안시설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 관리기관의 장이 민간기업의 공간정보 보안관리 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협회 중에서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보안심사 전문기관은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 비밀취급인가, 전담조직 등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 보안심사의 절차 및 방법 :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민간기업이 제출한 보안대책에 대한 적합 여부를 30일 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토록 규정했다.

■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

이번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그 절차 및 건축주 피해 보상비 산정기준 등 개정법률(2021년 3월 16일 공포)에서 위임된 내용과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보완규정 사항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법률에 따른 위임규정 마련 :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높은 지역의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고, 건축주에게는 피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직권철거 결정 시 철거 대상 건축물의 소재지, 직권 철거 사유 및 철거 예정시기 등을 건축주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2인 이상(건축주 1인 추천 포함)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제도운영상 보완규정 마련 : 국토부 장관이 수행하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정비기본계획수립, 선도사업 추진 등 업무를 LH 이외에 한국부동산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치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 등과 협의하고(현행, 시・도지사), 경미한 계획변경 시에는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는 생략하도록 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보안심사규정' 제정,'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전문은 오는 17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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