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평가 시 과도한 증명 서류 간소화된다 
PQ평가 시 과도한 증명 서류 간소화된다 
  • 김덕수
  • 승인 2022.03.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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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관련 협회와 실적 연계 

 

앞으로 조달청의 나라장터(이하:G2B)에서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PQ평가 시, 업체의 건설엔지니어링실적과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경력자료가 관련 협회들과 연계된다.
그동안 G2B에서 PQ평가 시 요구하던 과다한 증명 서류와 내용 입력이 이번 연계로 간소화되어, 앞으로 업계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완화와 조달청의 업무 효율 증가가 기대된다.
실적부문은 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CEMS와 연계되며, 경력부문은 기술인협회·건축사협회의 경력관리시스템과 연계된다.
건설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는“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확인자료 또한 조달청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추가 개발을 통해 올 상반기 적용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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