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페이퍼컴퍼니 '샅샅이' 뒤진다
서울시,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페이퍼컴퍼니 '샅샅이' 뒤진다
  • 황순호
  • 승인 2022.03.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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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개 부적격업체 적발해 행정처분, 단속 전 대비 입찰 참여업체 46% 감소
단속 없는 자치구 발주공사 43% 증가…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부적격업체 단속 확대
서울시가 실시 중인 건설업 내 페이퍼컴퍼니 집중 단속 안내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실시 중인 건설업 내 페이퍼컴퍼니 집중 단속 안내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의 입찰을 막고자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서울시 발주 공사의 입찰률이 4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시가 지난해 7월 단속전담팀을 신설해 서울시 발주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76개 업체 중 총 58개의 부적격 업체가 적발됐다. 이 중 35개 업체를 영업정지, 4개 업체를 등록 말소에 처했으며, 나머지 19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들이 단속을 회피하고자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을 기피하면서 단속 이후 서울시 발주공사의 입찰참여 업체수가 단속 전 대비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을 통해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 기업들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건전한 업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동 시기 서울시내 자치구 내 발주공사가 43% 증가하면서,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 자치구 발주공사에 입찰이 쏠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 발주공사에도 단속을 개시, 25개 자치구의 공사 입찰공고문에 부적격업체 사전단속을 안내하는 한편 그 절차 등을 설명하는 영상회의를 실시했다. 현재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중랑구 발주공사 중 2월 15일 개찰분부터 현재 2건에 대해 시범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단속인원을 증원해 다른 자치구로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단속절차는 먼저 자치구가 입찰공고문에 사전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개찰 후 1순위업체에게 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자료를 받아 건설회사를 방문, 기술자의 실제 근무여부,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능력, 자본금 등)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술자 고용 없이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업체는 공사계약 배제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타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운영하는 업체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이 병행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이익만을 추구한 불공정 하도급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시민안전까지 위협한다”면서,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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