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혁신 공약'을 환영하며
국민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혁신 공약'을 환영하며
  • 강부성 대한건축학회장
  • 승인 2022.03.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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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제도, 첫 제정 이후 제대로 된 개정조차 없어
국가책임제 통해 건설산업 선진화 및 국민 기본권 보장해야
강부성 대한건축학회장.
강부성 대한건축학회장.

‘학문의 이론이 정밀하고 치밀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완전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고 존 롤스는 현대정의론을 통해 주장한 바 있다.
최근 광주 화정아파트 붕괴사고 같은 일련의 중대재해 사고발생은 건설인들에게 자괴감을 갖게 하는 어이없는 후진적인 사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T, AI와 같은 스마트 기술들을 건설산업에 어떻게 도입해야할지 고민해야 할 건설인에게 할 말을 잃게 하는 충격적인 구조적 폐해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필자는 대한건축학회장으로서 이와 같은 후진적인 안전사고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들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건설업계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미 해외에서 통용되는 선진기법들이 국내 현장접목이 어려운 원인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나 정부가 이를 시정하지 못함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건설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가장 큰 원인은 후진적 법제도이다. 급속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뿌리깊이 박혀 있었다.
이에 2018년도부터 산학을 통해 제기되는 국가계약법 관련 문제점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했다. 
국가 발주사업의 계약 관련법들에서 국가책임을 누락해 차별법으로 제정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당시의 법을 베낀 낡은 근대법리로 제정한 이후, 시대의 흐름에 따른 법리 현대화조차 없이 지난 60여 년간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아 온 것이다.
이에 대한건축학회는 2019년 8월부터 국가계약법 개정의 필요성을 본격 연구 검토하여 법개정추진단을 구성, 동시에 건설관련 약 40여개 단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지난해 2월부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에 국가계약공정화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물론 이 때만 해도 이 법이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국민기본권을 전면 침해하였다고는 판단하지 못했다. 
건설산업의 주역인 우리 건설인들은 기술중심 인력구성으로 인하여 법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관계로 이 법의 개정 필요성조차 제대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작했다. 
때문에 오히려 특정 공종집단의 이익추구에 국한된 활동으로 보는 오해가 지배적이었으므로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법의 개정목적이 ‘공익과 계약공정’이라는 현대법리를 누락한 국가계약법의 법철학의 문제점을 개혁하는 것이고, 정치적 진영 논리와 전혀 관계없는 민주적인 법치주의가 구현해야 할 사회정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것이었다. 
특히 국가 발주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나 불공정한 반사회질서에 대해 국가의 예방책임 누락을 지적하는 것이고, 국민생활의 안전과 평등권 및 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책임을 국가에 부여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의 이면에는 오래 동안 기울어진 건설산업의 지배구조가 일부 공종의 지배력 우위에 의해 남용되는 점이 있었고, 국가발주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와 같은 반사회질서에 대한 국가의 예방책임 부과의 거부였다. 
즉 강자적 입장에서 자기 이익이 줄어든다는 점에 집착하는 면이 있었고, 또 국가책임에 대해서는 전문기술력도 없는 제한된 인력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전부 책임만 지느냐의 반발이었다. 
이는 관습적 피해의식으로 인한 오해였다. 이 대목은 그동안 너무 오래 동안 이 법의 지배력으로 인한 사유불능이었다. 
1980년대 이후 전면적 법제도 개혁을 이룩한 서구에서는 발주체계 변화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고, 특히 미국 국방성의 경우에는 국가책임 중심의 종합사업관리(Program Management Consultants)제도를 이미 사전 제출물 절차(Submittal Procedure)로 실시하고 있었다. 
세부적 절차 명시와 책임과 의무 규율은 물론, 공익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사전예방조치까지 해왔을 뿐만 아니라, 권력이나 경제적 강자의 지위남용 배제는 물론 대학 교육체계까지 영향을 주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법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오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을 형성했던 것이다.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빠르게, 싸게, 많이’라며 건설업계를 강압적으로 이끌어 온 국가계약법이 이제는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제약하는 족쇄가 되었다. 
건설산업계의 반복적 사고발생 요인이 되었으며, 발주자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의 빈번한 분쟁과 소송을 초래함은 물론, 건축물 성능과 품질 저하와 많은 하자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런 점에서 국가계약법에 공정의 개념과 건설관계자에 대한 국가책임제의 도입은 건설산업의 지속성과 선진화,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며, 이 시대의 우리 건설인의 사명이다. 
비록 늦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공약으로 국민기본권 침해를 국가책임제로 전환하겠다는 법개혁 공약을 대한건축학회를 비롯한 국가계약법개정추진연대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더불어 계약관련 법체계를 전부 통합해 단일화 특별법으로 전면 개혁을 위한 「민관정 합동 연구추진단」을 조속히 구성,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갖춰야할 가장 정의로운 계약법체계로 확립되기를 바란다.

 

정리=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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