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 전자입찰방식 적격심사제까지 확대
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 전자입찰방식 적격심사제까지 확대
  • 김덕수
  • 승인 2022.03.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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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찰의 투명성 제고 및 관리사각지대 해소 기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방식을 적격심사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공동주택의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회계감사결과 등의 관리정보를 공개하고,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 
<**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격 외에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사업자 선정시 사전에 사업목적에 맞게 항목별 평가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현행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방식은 최저(최고)입찰제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있으나, 비(非)전자입찰방식으로 분류되어 있던 ‘적격심사제’를 전자입찰 대상으로 확대시켜 입찰과정을 입주민 등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찰마감일시 및 개찰시간 변경(제8조 입찰서 제출)
입찰장애 방지를 위해 입찰마감일시를 기존 18시에서 17시로 변경한다. 개찰일시는 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후로 한다.

 ② 적격심사 전자입찰 확대(단계적 의무화)(제3조 전자입찰시스템)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 대상을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한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임의 시행 후 ’23년부터 의무화 될 예정이다.
적격심사 전자입찰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일부 개정안에 따라 ‘22년 3월 이후 신규 공고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우편,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던 입찰서류를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③ 적격심사 평가결과 의무공개(제11조 선정결과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3월 이후 기존 적격심사 직접입찰의 모든 응찰업체 평가점수 등을 입력하고 평가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여야 한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입찰비리와 분쟁을 최소화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겠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고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k-ap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부동산정보 앱 설치방법 :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 → ‘한국부동산원’ 검색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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