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현장 위해 팔 걷어붙이다
서울시,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현장 위해 팔 걷어붙이다
  • 황순호
  • 승인 2022.03.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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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관행 의식 개선 위한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 마련
안전관리비 원가반영 절차 개선 및 단가계약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서울시가 3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건설업의 공정성 제고와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첫째, 공공 건설공사현장에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를 제작해 배포한다. 발주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과 원·하수급인이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에서 각각 10개 과제를 발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각 주체가 이를 실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설업 특성상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구조로 인해 상위 주체의 불공정행위가 하위 주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바, 그 동안 시행해 온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전자계약 의무화' 등과 함께 서울시내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건설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도급비 10억원 이상 서울시 발주공사의 공사준공 내역서를 공개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건설알림이' 시스템 개선 작업을 오는 10월 이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하도급계약 시 원도급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강화한다.
하도급계약서 내용에 부당특약이 포함된 내용이 있더라도 계약당사자인 원도급자나 하도급자가 부당특약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혹시 모를 부당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부당특약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6호)에 의거 부당특약 사례를 비교, 사전에 부당특약 조항을 걸러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3월 중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확인서 의무 제출을 계약 조건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안전관리비 반영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로 하여금 숙지케 함으로써 발주자의 안전관리비 반영 미흡 등으로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근절한다.
넷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동안 작업지시 건별 기준으로 2천만원 이상 적용하던 연간단가 계약공사에 대해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확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토록 함으로써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다섯째, 건설공사 원가 산정 기준인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서울시의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종을 대상으로 '서울형품셈'을 개발 및 적용함으로써 전 공사 과정에 적정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서울형품셈은 2022년 1월 현재 총 92개 공종에 적용되고 있으며, 상온경화형 차선도색 등 3개 공종에 대한 품셈을 개발 중이다.
여섯째, '간접비 지급심의위원회'를 운영,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간접공사비가 발생했을 때 발주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소송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한다.
간접공사비 발생시 우선 발주기관 자체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시공사와 협상을 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간접비 지급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적정한 간접공사비를 반영토록 함으로써 발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지난 1월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현장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발주기관은 안전관리비를 지급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안전한 서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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