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방지에 ‘총력’ 기울이는 건설업계
중대재해 방지에 ‘총력’ 기울이는 건설업계
  • 황순호 기자
  • 승인 2022.02.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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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건설사들 대다수가 CSO에 경영진급 임원 선임
CSO 선임 여력 없는 중소업체들과 격차 우려돼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건설업 내에서 ‘안전’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업계 또한 너나 할 것 없이 CSO(최고안전책임자)를 선임해 중대재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적 책임도 무겁지만 ‘안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설업 특성상 안전에 대한 신뢰를 잃는 순간 끝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위 10개 건설사 중 8개가 경영진급 고위 임원들을 CSO에 선임하며 이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안전’에 사운을 건 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물산(대표 고정석·오세철·한승환)과 SK에코플랜트(대표 박경일)는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거쳐 각각 김규덕 부사장, 윤장석 부사장을 CSO에 선임했다. 윤장석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은 현재 ESG센터장을 겸직 중이다.

현대건설(대표 윤영준)은 지난해 10월 안전관리실을 본부로 승격, 안전관리본부장 겸 CSO에 황준하 전무를 선임했다.

현대엔지니어링(대표 김창학), 롯데건설 (대표 하석주) 또한 지난 1월 각각 박인서 상무, 김진 상무를 선임했다. 

특히 롯데건설은 각 지주사에 그룹 안전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포스코건설(대표 한성희)은 중대재해처벌법 발의 전인 2018년 6월 송치영 상무를 CSO에 선임했다.

DL이앤씨(대표 마창민)는 각 사업본부의 본부장이 안전책임 임무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유재호 플랜트사업본부장, 권수영 주택사업본부장, 이동희 토목사업본부장 등이 CSO를 겸임하고 있다.

사장이 CSO를 겸임하는 사례도 있다. GS건설(대표 임병용)은 지난 2019년 12월 우무현 사장 겸 지속가능경영부문 대표가 CSO를 겸임하기로 결정했다.

상위 10개 건설사 중 아직 CSO를 선임하지 않은 곳은 대우건설(대표 백정완)과 HDC현대산업개발(대표 유병규)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연말 CEO 직속 조직인 품질안전실을 안전혁신본부로 격상, 김성환 안전혁신본부장이 실질적인 CSO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재 민성우 안전경영실장이 안전부문 최고 책임자로 재직 중이며, 지난달 발생한 광주 화정동 신축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수습 및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비상안전위원회를 설립, CSO 선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편, CSO를 선임할 여력이 없거나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 건설업체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다.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오너가 대표이사 및 경영책임자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이들이 처벌을 받음으로써 기업 경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전’에 대한 리스크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건설업계 내에서 이에 대한 대응능력 여부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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