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묵시적 직불합의'에 의하여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될 수 있다
[변호사 칼럼] '묵시적 직불합의'에 의하여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될 수 있다
  •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 승인 2022.02.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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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진 수석변호사(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그 특별한 사유로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제2호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당사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제1호, 제3호, 제4호와 달리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요청이 없더라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도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제도는 직접지급 합의 또는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라 도급인(즉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하수급인(즉 수급사업자)을 수급인(즉 원사업자)과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도급인은 도급대금채무의 범위에서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고(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이와 동시에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도급대금채무가 소멸한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항 제2호(‘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같은 조 제1항, 제4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정한 범위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인정되는 사정 및 정황들을 바탕으로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러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명시적인 합의와 묵시적인 합의의 효력에 차이가 있다고 볼 법적인 근거가 없고,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는 법률행위에 대한 일반적 판단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의 전후 사정 및 그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공문을 발송하는 등으로 원사업자와 발주자 사이의 기성금 지급과 관련한 일련의 사정을 수급사업자에게 알려왔다는 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직영처리 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점 ▷발주자와 수급사업자와 사이에 직불처리 추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사일정 및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한 점 ▷발주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 요청을 받은 날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점 등을 근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있다.

결국 어떠한 사안에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불합의가 있어 별도의 직접 지급요청이 필요 없는 상황인지, 직불합의가 없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 3, 4,호의 별도 요건이 구비되어 있고, 이에 더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요청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명시적인 직불합의가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수발신되었던 공문 및 내용증명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와 일부 대금에 대한 지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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