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원사업은 상가, 교회, 학교, 아파트 등지의 비어 있는 주차 공간을 이웃에게 개방하는 건물주에게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 처음 실시된 이후 15년간 총 721개소 17,188면의 주차장을 개방한 바 있다.
통상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 데에 1억원 가량이 소요되나, 이 사업을 통해서는 1면당 62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시민은 월 4~5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건물주 역시 놀리던 주차장을 개방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모두에게 이득이 돌아간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올해에는 ▷부설주차장 참여 대상 확대(5면 이상 → 3면 이상 5면 미만 소규모 건축물) ▷‘서울주차정보’ 앱과 사이트에 시간제 유료·무료 주차장 정보 표출 신설 ▷시설개선비·유지보수비 확대 등의 방안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총 2,200면 이상을 추가로 개방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3면 이상 5면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도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최소 2년 이상 약정시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5면 이상인 경우 주간·야간 개방 시 최대 2,000만원, 전일 개방 시 최대 2,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형식을 제외한 모든 주차장 정보(시간제 유료·무료)를 볼 수 있어 이용 시민들이 주차장을 쉽게 찾을 것으로 기대되며, 주차관제 시스템을 갖춘 개방주차장은 비어 있는 주차장의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시설개선비 사용 항목에 보안·운영관리비를 추가, 보안업체를 이용할 때도 시설개선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방 협약 기간(2년 이상) 종료 후 연장 개방할 경우 유지보수비를 7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저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주차공급 한계를 극복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며,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주차정보’ 사이트(http://parking.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