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추가 계획 발표
서울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추가 계획 발표
  • 황순호
  • 승인 2022.02.22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면→3면 이상 개방으로 지원 기준 확대, 소규모 건축물도 참여 가능
구로구 개봉동 영평교회에 설치된 나눔주차장. 사진=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영평교회에 설치된 나눔주차장.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원사업은 상가, 교회, 학교, 아파트 등지의 비어 있는 주차 공간을 이웃에게 개방하는 건물주에게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 처음 실시된 이후 15년간 총 721개소 17,188면의 주차장을 개방한 바 있다.
통상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 데에 1억원 가량이 소요되나, 이 사업을 통해서는 1면당 62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시민은 월 4~5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건물주 역시 놀리던 주차장을 개방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모두에게 이득이 돌아간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올해에는 ▷부설주차장 참여 대상 확대(5면 이상 → 3면 이상 5면 미만 소규모 건축물) ▷‘서울주차정보’ 앱과 사이트에 시간제 유료·무료 주차장 정보 표출 신설 ▷시설개선비·유지보수비 확대 등의 방안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총 2,200면 이상을 추가로 개방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3면 이상 5면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도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최소 2년 이상 약정시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5면 이상인 경우 주간·야간 개방 시 최대 2,000만원, 전일 개방 시 최대 2,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형식을 제외한 모든 주차장 정보(시간제 유료·무료)를 볼 수 있어 이용 시민들이 주차장을 쉽게 찾을 것으로 기대되며, 주차관제 시스템을 갖춘 개방주차장은 비어 있는 주차장의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시설개선비 사용 항목에 보안·운영관리비를 추가, 보안업체를 이용할 때도 시설개선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방 협약 기간(2년 이상) 종료 후 연장 개방할 경우 유지보수비를 7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저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주차공급 한계를 극복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며,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주차정보’ 사이트(http://parking.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