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로 보행환경 개선 나선다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로 보행환경 개선 나선다
  • 황순호
  • 승인 2022.02.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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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계획 발표… ‘시민-운영자’ 상생‧공존 방안 마련
동대문 청과물 시장 특화거리 조성, 종로4가․이대역․시흥대로 등 소규모 사업 추진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진행 후 정비된 망원역 일대. 사진=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진행 후 정비된 망원역 일대의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와 더불어 거리가게의 상생을 위해 시행 중인 '거리가게 허가제'를 올해도 추진한다.
시는 17일, 2022년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의 추진 계획을 발표, 시설 교체 및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민들이 생활에서 이용하는 보도 환경 곳곳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시행,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내줌으로써 안정적인 가게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내의 거리가게는 총 5,762개소로 2020년 대비 5.2% 감소한 반면, 허가제 거리가게는 2020년 대비 212개소(10.7% 증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영등포시장역 인근 영중로를 보행친화거리로 조성함으로써 지역 일대를 청소함은 물론 시민들의 보행여건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을 받았다.
올해에는 동대문구 청과물시장 일대를 특화거리로 조성하면서 무허가 거리가게 약 40여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해당 거리는 청과물시장, 약령시장, 경동시장 등 먹자골목과 가까워 관광객 및 방문객이 많은 반면, 보도 위에 거리가게들이 난립하면서 통행에 불편함이 따른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종로4가 우리은행 앞, 이대역 앞, 시흥대로 등지에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확장하는 한편, 생활지역에도 소규모 거리가게 허가제 대상을 발굴해 그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 협의를 통해 점차 서울 보행로가 더욱 걷기 좋고, 찾고 싶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라며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이 많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생 모델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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