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100가구에 무료 집수리 실시한다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100가구에 무료 집수리 실시한다
  • 황순호
  • 승인 2022.02.15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등록 중증 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 지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통해 3월 18일까지 접수받아
서울시가 지난해 노원구의 한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편의 지원 사업 실시 전후 비교사진.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지난해 노원구의 한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편의 지원 사업 실시 전후 비교사진.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저소득 중증장애인 100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받은 가구들 중 장애 등급과 소득 수준을 고려, 100가구를 최종 선정해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무료로 집수리 공사를 실시한다.
이 중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0가구를 특성화 가구로 지정,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거생활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는 사업 진행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그 동안 거주자가 LH, SH, 임대주택에 개별적으로 관리사무소 동의를 받아야 했던 것을 사업수행 기관인 '따뜻한 동행'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하기로 했다.
사업 신청 대상은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며, 차상위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 이하)를 포함한다.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대상자도 개조비를 일부 본인부담할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하고 사업시행 이후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장애유형‧정도, 소득수준, 주거환경개선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관할 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1차 현장조사를 담당하고, 2차 현장조사는 '따뜻한 동행'에서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2인 1조로 현장조사팀을 꾸려 현장을 방문해 우선 개선이 필요한 곳을 파악한다.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현장 실사를 통해 대상자의 주택 내 동선을 분석해 휠체어 사용, 보행보조기 사용, 좌식생활, 와상생활, 보조인동반보행, 단독보행 등의 체계로 분류함으로써 개별적인 실내 이동유형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택의 접근로와 현관 부분은 휠체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바닥 단차 제거, 경사로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하며 추가로 안전손잡이 설치, 차양 설치 등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공사도 지원된다.
이 밖에도 화장실의 경우 자립적으로 용변이나 세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화장실의 문턱을 제거하고, 대변기나 세면대 접근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바닥에 미끄럼방지 타일과 벽면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김건탁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추진,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며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