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실시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브이유텍, ㈜디노시스, ㈜해솔피앤씨, ㈜에이치엠씨 등 4개사의 담합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담합 배경
한전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은 구 시스템과 신 시스템 간 호환성 문제와 더불어 수요처가 전국에 산재돼 있어 초기 개발비용과 소요 시간이 드는 등 입찰에 제한 요소가 있었다.
이에 위 4개사가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 및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자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 실행에 옮긴 사실이 드러났다.
■ 법 위반 내용 및 행위 사실
위 4개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총 14건의 입찰에 참가, 그 중 13건, 총 계약금액 약 13억원을 낙찰받았다.
■ 조치 내용 및 향후 계획
본 사건은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를 정하고 이에 맞춰 투찰가격 등을 합의 및 실행한 사건을,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적용, 위 4개사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총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입찰담합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했으며, 공공기관 자체 발주에서 은밀히 진행된 담합을 공정위 직권으로 인지, 적발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담합징후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감시하는 한편,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대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