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장 25조원 규모로 ‘급성장’
인테리어 시장 25조원 규모로 ‘급성장’
  • 황순호 기자
  • 승인 2022.02.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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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재택근무 증가, 20년 경과 노후주택 증가 영향
무면허 사업자 난립 등 문제 다수, 범정부적 대책마련 필요
‘표준화’ 통해 고품질・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해야

최근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종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비대면 수업, 재택근무에 대한 수요가 날로 커지고 있다.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내 집, 특히 ‘공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인테리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단순히 내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율’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맞춰 보다 실용적인 가구 디자인과 효율적인 공간 이용을 추구하는 것이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하면서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유지보수시대, 인테리어 산업 발전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제 우리는 이를 통해 그동안 몰랐던 인테리어 시장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이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볼 때다.

현대건설 2022 힐스테이트 주방 인테리어.
현대건설 2022 힐스테이트 주방 인테리어.

◼ 국내 인테리어 산업 현황

최근 건축시장에서 신축시장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유지보수시장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리모델링과 더불어 인테리어 시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소득 증대로 ‘삶의 질’의 개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신만의 개성,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인테리어에 주목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또 인테리어 산업은 영업, 고객 상담, 디자인,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에 걸쳐 인력의 비중이 커 고용 효과도 매우 높으며, 특히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홈’의 구현과 결합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 또한 풍부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국내 인테리어 산업의 시장 규모는 주거용 13.4조원, 비주거용 11.1조원으로 합계 약 24.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식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리모델링 산업과 함께 내부 공간도 ‘현대적’으로 재개편하는 인테리어의 수요도 날로 커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 진입하면서 인테리어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우리나라 역시 2010년 전후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돌파, 주택 노후화 등의 이슈에 힘입어 인테리어 시장이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 인테리어 산업 종사자들의 특성

우리나라의 인테리어 산업 종사자들은 크게 ▷전문 인테리어 업체 ▷건설자재 기업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기업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문 인테리어 업체는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에 힘입어 개인사업자가 각자의 지역 사회를 거점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전국적으로 약 6만개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아파트 상가를 거쳐 영업과 계약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규모가 큰 업체들이 건설자재 기업 또는 O2O 플랫폼과 제휴해 그 시공을 담당하는 형태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건설자제 기업들의 경우 인테리어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자사의 건설자재 및 가구들을 인테리어에 접목해 인테리어 시장에 진입하는 형태가 많다.

이미 KCC・LX하우시스・한샘・유진 등 국내 건설자재 및 가구업체들이 자사의 브랜드를 활용한 인테리어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여기에 니토리홀딩스・IKEA 등 다국적 기업들이 가세하면서 시장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이들의 주 목적은 자사의 자재 및 가구 판매이며, 소비자와 전문 인테리어 업체를 연결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사의 자재 및 가구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자체 계약서를 작성해 시공 및 그 자재에 대한 품질 보증을 시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온라인 시장을 활용한 O2O 플랫폼의 가파른 성장세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미 집닥・오늘의 집・숨고・공간의 힘・뚝딱 등 수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해 경쟁하고 있으며, 이들은 소품 판매 및 시공 중개서비스의 수수료 등을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

온라인에서의 시공 중개서비스는 건설자재 기업들의 중개서비스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자재나 가구의 특정업체 사용 제한이 없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디자인 구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장의 진입 장벽도 전문업체 또는 건설자재 기업들에 비해 낮아 소비자나 사업자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강점으로, 이에 경쟁 또한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샘 건자재와 가구로 꾸민 중고등학생 자녀방 시공사례.
한샘 건자재와 가구로 꾸민 중고등학생 자녀방.

◼ 현재 인테리어 시장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인테리어 시장에서는 건설업 관련 면허가 없는 개인사업자로 인한 부실시공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관련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가 수행해야 하나, 인테리어 공사의 특성상 총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많아 면허가 없는 개인사업자들도 얼마든지 시공할 수 있다.

과거의 인테리어 공사는 단순한 벽지 도배・장판 시공 등이 대다수를 차지해 전문성이나 안전성에 크게 구애받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토탈 인테리어 등 그 양상이 달라짐에 따라 무면허 사업자들의 시공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제도권 내 건설업자는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하자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제3의 보증기관으로부터 피해를 증명해 구제받을 수 있으나, 무면허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또한 주요 문제점 중 하나이다. 분쟁이 발생해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져도 이를 보상받기 어려운 탓에 이것이 인테리어 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 악화로 이어짐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사례를 막고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계약서 제공 및 설명 ▷계약내용 기입 ▷사업자와 소비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공사기간 지연에 대한 책임 ▷계약해제 및 위약금 설정 ▷공사 변경 ▷하자보수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액 공사의 경우 아직까지도 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흔하며, 건설자재 기업 또는 O2O 플랫폼을 통한 계약 역시 중개에 국한돼 있는 이들의 특성상 소비자와 시공업체 당사자 간의 계약 및 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인테리어 시장이 성장함과 동시에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1372소비사상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피해상담은 총 1만5,470건으로, 월 평균 450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신청 역시 연간 4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주된 피해 유형으로는 부실시공, 계약불이행, 하자보수 지연 및 거부 등이 있다.

◼ 산업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고서는 인테리어 시장의 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정보비대칭’의 해소를 꼽았다.

인테리어 시장은 세분화된 공종과 더불어 다양한 자재의 투입으로 인해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뿐만 아니라 시공 시 책임 주체, 하자에 대한 개념 정의, 그 판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정보의 부재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이를 제대로 소명하거나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인테리어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시장 발전의 저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정보비대칭 해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 개정과 활용도 증대 방안을 통해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보다 ‘투명한’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성숙한 계약 문화, 지나친 저가경쟁으로 인한 인테리어 업계의 질적 쇠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인테리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해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건설자재 및 플랫폼 기업들도 고액 공사 중개 시 법률 준수와 더불어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건설보증기관에서도 단기 공사, 계약-시공-하자 일괄이라는 인테리어 시장의 특성을 살린 상품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여기에 계약부터 공사 이행, 하자 보수 등 모든 공정의 기준과 더불어 하자의 판정 기준, 이를 수록한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널리 보급해 이를 준수케 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 인증 제도를 도입해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업계와 업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인테리어 상품 개발, 관련 조례 및 규약 등의 제・개정을 통해 업체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스마트홈, 디지털 기술 등 4차 산업혁명과의 적극적인 융합을 통해 보다 ‘똑똑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각 주체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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