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회, 민생경제와 일상회복 위해 '한 발 물러나'
[서울시의회] 의회, 민생경제와 일상회복 위해 '한 발 물러나'
  • 황순호
  • 승인 2022.02.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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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회의장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사과’ 조항 정비
회의장 내 민주주의 확립 위해 발언 허가 및 중지, 퇴장 등 규정은 존치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이 7일 개최된 제305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해 9월 본회의 시정질문 도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단으로 퇴장한 사건을 계기로 ‘사과’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기본 조례 개정안을 의결, 오 시장이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
이에 시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사과’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새롭게 심의·의결함으로써,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간의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시장 등 관계공무원 발언 시 허가, 이를 위반하거나 각종 회의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발언 중지 또는 퇴장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으로 대단히 엄중한 시기인 만큼, 민생경제와 일상회복 총력 지원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사과’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라며, 오 시장에게 주민대표기관인 시의회 존중과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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