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를 위해 개선한다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를 위해 개선한다
  • 황순호
  • 승인 2022.02.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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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은 인터넷 청약 의무화
설계변경 동의요건 개선·분양신고 내용 변경절차 도입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 보호와 사업자의 부담 완화로 분양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건축물 분양제도를 전격 개선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
본 개정은 지난 2004년 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장기간 공사중단,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 방지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최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섹션 오피스(모듈형),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이 등장하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분양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강화

이제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사업자의 부도나 파산이 아니고서는 공사가 중단·지연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청산이나 공사 이행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지연된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가 동의하는 경우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약신청금 납부금액이나 환불기한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환불지연 등의 사례가 빈발한 것을 감안, 앞으로 오피스텔 등의 분양현장에서 수분양자가 선정되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 또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 및 공매 ▷실직 ▷파산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앞으로 분양신고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가능일 이후 60일까지 분양 건축물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이 제한되며,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 건축물의 우선분양 대상인 해당 지역 거주자의 판단 기준일이 분양광고일로 개선된다.
아울러 관리단에 대해 수분양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서에 관리단 설립 및 관리인의 보고 의무를 상세 안내하도록 하며, 융자지원 내용, 건축물 사전방문,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수분양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 분양시장 질서 확립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분양사업자는 분양건축물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사본은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한다.
또한 분양 건축물의 분양가 인상, 전용면적 감소, 내·외장재 변경, 연면적 10% 이상 증감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동의 요건 또한 주택법과 같은 수준인 수분양자 80% 이상의 동의로 완화했으며, 경미한 설계변경의 경우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도 통보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변경신고 절차를 도입, 분양신고 사항에 변경점이 생긴 경우 수리권자에게 이를 신고해 중요사항은 5일 이내, 경미한 사항은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분양시장 상황을 계속하여 면밀히 살피면서 건축물 수분양자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분양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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