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설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설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
  • 황순호
  • 승인 2022.01.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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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 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설비 병행 설치 가이드라인 제작
건설연과 국토부가 공동 제작한 옥상녹화 및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사진=국토부
건설연과 국토부가 공동 제작한 옥상녹화 및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사진=국토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이하 건설연) 및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가 탄소중립 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설비를 병행 설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옥상 공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만 설치하거나 기존의 옥상녹화를 걷어내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왔으나, 지난 7일 조경기준이 개정되면서 녹화와 태양광 발전설비를 병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정된 공간의 복합 활용을 꾀하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개정된 조경기준에 따라 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설비의 조화로운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휴게공간으로서의 옥상공간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도 본 가이드라인이 업무 지침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 업무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건설연은 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설비의 병행 시 도시의 유휴공간으로 활용도가 저조한 공동주택·다세대·다가구 등의 건물 옥상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더불어 탄소중립사회에 보다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수영 건설연 연구위원은 “앞으로 2050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두 종류의 시설이 조화를 이루어 설치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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