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개발지침 개정해 시행
새만금사업 개발지침 개정해 시행
  • 황순호
  • 승인 2022.01.24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본계획 5년마다 정비해 국내외 정세와 개발여건에 효율적 대응
광역기반시설은 공공기관이 선투자, 개발계획에 민간의 참여기회 확대키로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 지난해 2월 재정비한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개발사업의 2단계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함이 이번 개정의 목표이다.
근본적으로 새만금 개발사업은 다수의 사업자가 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을 토대로 사업지역 일부에 대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새만금청에 승인을 받아 개발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새만금 사업지역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 광역시설 설치계획, 개별 개발계획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개발투자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난개발의 가능성은 줄이고 다양한 개발계획을 큰 틀에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기본계획 재정비 기한을 5년 단위로 설정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개발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내실있는 개발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경관 계획을 반영토록 했다. 
또한 개발사업 단위·순서를 기본계획에서 정한 공간구조 체계(4개 권역, 12개 생활권, 23개 지구)로 개발하되,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 환경·교통·재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규모 개발도 가능케 했다.
광역기반시설의 경우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등이 선투자하고, 사업지구별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권역별로 계획인구와 주거·상업 용지 등에 대한 총량 기준을 마련하고, 총량 범위 내에서 민간이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명품도시 계획이 가능해졌다는 게 새만금청의 설명이다.
양충모 새만금청장은 “지난해 1조 3천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고, 공공주도 선도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과 함께 2단계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업 추진 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