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석면해체‧제거작업 재하도급 제한 추진
임이자 의원, 석면해체‧제거작업 재하도급 제한 추진
  • 황순호
  • 승인 2022.01.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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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전문적 관리 통해 노동자 건강 보호해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석면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현행법상 석면해체·제거작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제거업체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 신고를 한 뒤 작업해야 한다.
그러나 본 작업의 재하도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도급 단계가 늘어날수록 작업 대금이 낮아지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에서도 계속되는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석면해체·제거작업 비용이 22억원에서 4억원까지 절감된 사실이 드러났으며, 현장에서도 석면 폐슬레이트가 발견되는 등 안전관리가 부실했다는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석면해체·제거작업의 하도급을 금지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작업 수행과 더불어 석면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이 본 개정안의 핵심이다.
임 의원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1군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석면해체·제거작업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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