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 서울시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점검 촉구
[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 서울시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점검 촉구
  • 황순호
  • 승인 2022.01.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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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해야"
성흠제 서울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장)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주문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공기업의 장도 포함되는 만큼, 종합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이 실시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 성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성 의원은 지난 11일 발생했던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같은 인재가 서울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및 지하상가, 터널, 교량 등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각종 시설물과 현장에 대해 상시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고 재해요인 발견 시 예비비 등 신속한 예산투입을 통해 이를 적기 보완하는 한편, 현장 노동자와 시설물 유지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및 보건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 제거를 통해 안전·보건 시민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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