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전경영’에 총력
서울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전경영’에 총력
  • 황순호
  • 승인 2022.01.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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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일 이사장, “시민과 노동자 보호 위해 재해 및 재난 사고 예방에 총력 다할 것”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이 고척스카이돔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이 고척스카이돔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하 공단)이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전용도로, 경기장 등 24개 사업장에서 발생했거나 가능한 모든 사고와 재난을 분석, 발굴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는 한편, 직원 개개인 또한 자신뿐 아니라 이용시민의 안전, 생명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신설하고 있다.
공단은 중대재해 예방 조치사업과 필요 예산을 산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전용 도로 방호벽 보수, 보강 등 77건의 사업에 지난해 총 173억원을 투입했으며, 올해에는 추락사고예방 안전난간 보강 등 78건 안전 예산 222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또한 '일일 안전브리핑' 제도를 통해 전사적으로 안전 경각심을 높이는 데에 주력한다. 앞으로 공단 임직원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매일 09시부터 10분간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를 통해 공단 사업장 내 유사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결빙, 전선줄 얽힘처럼 자칫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유해요인의 신고 횟수에 따라 포상하는 '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신고 포상제'도 시작했다.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하기만 하면 되는 '간편성'이 핵심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위험작업 거부권' 역시 실효성을 높이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매주 토론회를 통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빈틈이 없는지 살피고, 각 사업장별 위험요인과 해소방안을 집단지성을 활용해 같이 논의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있다.
공사감독 본부 주관으로 추진했던 ‘건설분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도 확대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시스템 구축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 객관적 수준 진단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이 공단 측의 판단이다.
조성일 공단 이사장은 “사고,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포함한 모든 재난 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해 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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