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전건협-전문조합과 간담회 가져
김교흥 의원, 전건협-전문조합과 간담회 가져
  • 황순호
  • 승인 2022.01.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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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정책에 5만 전문건설인 목소리 담다
19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전건협-전문조합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교흥 의원실
19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전건협-전문조합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교흥 의원실

김교흥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19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장 윤학수, 이하 전건협)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전문조합)이 공동 개최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본 간담회에서는 건설업계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더불어, 건설산업 내 생산체계 개편 등 정책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건협과 전문조합 측은 종합과 전문건설을 분리하던 업역 중심의 수주체계로 되돌릴 것을 건의하는 한편, 현재 전건협에서 처리중인 실적관리사무 중 유지보수공사를 국토부가 회수한 것에 대해 전건협이 이를 다시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민간에서 주관하던 업무를 국토부가 가져감으로써 민간의 입지 위축과 관리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이유다.
또한 전문조합은 운영위원회 제도를 개선해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해 달라고 김 의원에게 요청했다.
유대운 전문조합 이사장은 “건설산업의 뿌리이자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계가 튼튼해져야 건설산업이 안전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만큼, 전문건설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학수 전건협 중앙회장은 “공공시장에 이어 올해부터는 민간분야에서도 종합과 전문간 상호시장이 개방되게 됐으나, 당초의 취지와 달리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제도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있어서도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사고의 범위와 책임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제도 보완과 지원 대책 마련에 힘써 나가는 한편, 간담회에서 제안해주신 내용들도 면밀히 검토해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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