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정부 TF로 몰아낸다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정부 TF로 몰아낸다
  • 황순호
  • 승인 2022.01.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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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회의 개최

국무조정실(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이 19일 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조직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회의를 개최, 그간의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일부 노조에서 건설현장 내 조합원 채용강요·불법 점거 등의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제보를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TF를 구성, 지난해 12월까지 약 100일간의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을 마련‧시행함으로써 관련법을 적극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며, 현재 2개 현장 대상으로 총 4건의 과태료(총 6천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며 6개 사업장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시·도청 집중관리 및 수사 지휘, 대응사례 공유 등 관계부처 TF 활동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등 20여 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내에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담당인력 보강 및 지방사무소 간 협업 등의 대응체계를 마련했으며, 1월 중 전국건설노조의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그간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노총 등에 설치돼 있던 신고센터를 지난해 11월부터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라는 이름으로 일원화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고 접수가 보다 편리해졌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TF 점검사례를 토대로 현장 집행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제도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데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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