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2022년도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 지원
서울에너지공사, 2022년도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 지원
  • 황순호
  • 승인 2022.01.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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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공사비 30%, 수혜 세대당 40만원 한도 지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가 2022년도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 지원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서울에너지공사와 열공급 계약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난방배관 및 기계실 내 기타 지역난방 시설에 대한 공사를 실시한다.
지원 금액은 실공사비의 30%까지이나, 공사 수혜 세대 당 40만원까지만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개체지원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장기수선계획서 ▷내역서를 포함한 설비개선 공사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3월 15일까지 서울에너지공사의 지원사업 전용 이메일(support@i-se.co.kr)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제출서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단지 중 시급성, 개체 효과성, 효과 지속성들을 고려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며, 오는 4월 중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뒤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후 최소 사용 기간은 5년이다. 단, 재건축 등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에너지공사 기술기획부(02-2640-5212)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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