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 발간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 발간
  • 황순호
  • 승인 2022.01.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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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고소작업대 사망사고 172명 발생”
안전난간 해체, 과상승방지장치 미설치한 고소작업대 사용자제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위험 기계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고소작업대는 노동자가 작업대 안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이나, 사망사고 대부분은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하여 안전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 발생한 고소작업대 사망사고는 대부분 건설업에서 나왔으며, 노동자가 작업대에서 떨어지거나 끼이는 사고였다.
사망사고는 건물 외벽공사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이하, ‘차량탑재형’)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실내에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이하, ‘시저형’)는 끼이는 사고가 많았다.
차량탑재형 떨어짐 사고의 경우 안전난간을 임의 해체하거나 안전대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로 약 77.5%(79명)가 발생했으며, 시저형 끼임 사고의 경우 과상승방지장치 설치가 미흡하거나, 미설치 등으로 인해 약 50.0%(30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매뉴얼을 통해 사망사고 현황과 다양한 사례, 원인 등을 바탕으로 관리자 등 각 주체가 핵심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 방법과 계획․준비․작업 단계별 필수 점검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사업장에서 점검이 곤란했던 고소작업대의 과부하방지장치, 자동안전장치 등 안전장치 점검 방안을 포함하고, 사고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고소작업대는 안전난간 해체금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 효과적인 사망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라며,  “고소작업대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에 관한 미세한 관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제작된 매뉴얼은 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정책자료실에 게시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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