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7일부터 4차 사전청약 일반공급 등 접수 개시
LH, 17일부터 4차 사전청약 일반공급 등 접수 개시
  • 황순호
  • 승인 2022.01.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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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공공분양 일반공급 1·2순위 대상 청약접수 실시
신혼희망타운은 21일까지 인천계양 등 9개 지구 수도권 거주자 청약신청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가 17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과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청약접수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자격 등에 따라 접수일자가 다르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대상은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시홍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고양장항 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이며, 신혼희망타운 청약대상은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부천역곡 ▷시흥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구리갈매역세권 지구 내 신혼희망타운이다.
성남금토, 서울대방 지구 내 신혼희망타운은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자(2년 이상 거주예정자)에서 지난 14일 접수가 마감돼 신청할 수 없으며, 이 두 곳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사업지구(66만㎡ 이상)로 수도권 거주자면 신청 가능하다.

■ 일정 및 신청자격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년 12월 29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순위별 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 가능하다. 
4차 사전청약 지구 전체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산보유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7일은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저축납입금액 600만 원 이상 납입’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18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가 청약신청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17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총자산 및 소득기준 등의 청약자격을 총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본청약 시 신혼희망타운의 주택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HUG가 운영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한도 등은 본청약 시점에 확정된다.

■ 청약 신청 방법

청약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나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청약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를 참조하거나, 콜센터(1670-400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4차 사전청약은 대상지구, 물량이 늘어나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청약을 추천드리며, ‘22년 사전청약 물량도 조속히 확정해 무주택자 분들의 고충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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