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인사권 독립’ 위한 인사위원회 공식 출범
[서울시의회] ‘인사권 독립’ 위한 인사위원회 공식 출범
  • 황순호
  • 승인 2022.01.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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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본격 시행… 독립적인 인사·조직 위해 인사위 구성
서울시의회 직원 임면·승진·징계 및 관계 법규 제·개정 심의 계획
서울시의회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상인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상인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지난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를 출범, 서울시의회의 독립적인 인사권 운영을 선언했다. 
서울시의회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적인 인사 및 조직 운영방안과 관련해  법규 제·개정을 심의하는 데 돌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자체적인 직원 임면·승진·징계 관련 사항의 승인 및 인사 관련 조례·규칙안의 사전심의 등을 맡아, 시의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는 김상인 시의회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삼고, 13일 오후 위원 선임 및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인사위원회 임기는 3년이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 자체 인사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본격적으로 서울시의회의 독립적인 인사권 행사의 첫걸음”이라며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서울시의회는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시작으로 정책지원관 도입을 추진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공정하고 청렴한 인사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실력을 갖춘 서울시의회로 발돋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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