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본격 시행… 독립적인 인사·조직 위해 인사위 구성
서울시의회 직원 임면·승진·징계 및 관계 법규 제·개정 심의 계획
서울시의회 직원 임면·승진·징계 및 관계 법규 제·개정 심의 계획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지난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를 출범, 서울시의회의 독립적인 인사권 운영을 선언했다.
서울시의회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적인 인사 및 조직 운영방안과 관련해 법규 제·개정을 심의하는 데 돌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자체적인 직원 임면·승진·징계 관련 사항의 승인 및 인사 관련 조례·규칙안의 사전심의 등을 맡아, 시의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는 김상인 시의회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삼고, 13일 오후 위원 선임 및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인사위원회 임기는 3년이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 자체 인사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본격적으로 서울시의회의 독립적인 인사권 행사의 첫걸음”이라며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서울시의회는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시작으로 정책지원관 도입을 추진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공정하고 청렴한 인사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실력을 갖춘 서울시의회로 발돋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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