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의회 기본조례 개정안 검토해보겠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의회 기본조례 개정안 검토해보겠다”
  • 황순호
  • 승인 2022.01.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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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회의장 내 질서유지는 필수이며, 이는 의장의 책임”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시장의 발언중지, 퇴장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시의회에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서를 송부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장은 서울시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안 재의요구서를 보내온 이상, 서울시의회는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양심의 자유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주의 산실인 회의장 내에서의 질서는 유지되어야 한다”라며 “소란, 퇴장 등 돌발 상황으로 인해 회의가 중단되고 파행되는 것은 행정 절차적으로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145조에 회의의 질서 유지 조항이 있는 것과 같은 이유라는 것이 김 의장의 설명이다.
끝으로 김 의장은 “조례안 재의요구 권한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장의 권한이며, 시의회 역시 같은 법에 따라 재의에 부쳐 의결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와 시의회가 각각 대응할 수 있는 문제를 놓고, 감정을 내세워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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