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내실화 위해 '박차'
국토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내실화 위해 '박차'
  • 황순호
  • 승인 2022.01.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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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이 들어설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의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이 들어설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의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오는 20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의 수집, 관리·보존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자료 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의 중요한 거점시설로 기획 중이며, 앞으로 전시소장품 수집과 함께 자체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생산하는 ‘생동하는 박물관’으로 조성 할 계획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자료 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의 중요한 거점시설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앞으로 전시소장품 수집과 함께 자체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생산하는 ‘생동하는 박물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료 구입, 기증 및 기탁 등 유형별 수집방법 및 절차 마련

도시·건축 관련 자료의 소장자가 이에 대한 매도신청을 위해 관련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기초 검토를 거쳐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감정과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자료로 최종 선정된다.
기증 및 기탁의 경우, 기증·기탁 희망자가 신청서 제출 시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기초 검토와 자료수집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기증 또는 기탁 가능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 자료 수집 관련 위원회

매도, 기증·기탁 등 신청된 자료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집여부 및 구입 가격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앞으로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공개구매와 기증 등을 통한 자료수집 작업을 통하여 성공적인 박물관 개관준비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오는 14일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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