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국토계획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된다
15일부터 국토계획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된다
  • 황순호
  • 승인 2022.01.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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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연장
(민간임대주택법) 보증보험 미가입 시 등록 말소 요건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 확대
이제까지는 생산관리지역에 농수산물 창고ㆍ판매시설과 일부 도정ㆍ식품공장 등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농기계수리점(2종 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호제(천연 농약류)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조례로 추가 허용할 수 있게 개선된다.

◇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연장
지난 2003년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준도시·준농림지역을 도시내 녹지와 비도시 관리지역으로 재편, 건폐율 기준이 40%에서 20%로 강화됨에 따라 기존 공장에 대해 2020년까지 건폐율 기준을 40%까지 완화해 준 바 있었다.
그러나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공장 증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특례 연장 요구를 반영,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 허용
앞으로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골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도시 근처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게 했다.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 신설
'입지규제최소구역' 활성화를 위해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의 제안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함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역 계획 제안 시 '토지 면적 2/3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 토석채취 변경허가 절차 완화
앞으로는 토석채취량 5% 이하인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면제, 사업시행자의 편의가 증진된다.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사유 구체화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명백한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등록말소에 처할 수 있다.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의 기준 마련
보증 미가입에 대한 처벌 규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과태료로 개정됨에 따라, 보증 미가입 기간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한다.
단, 단일 건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선은 3천만원이다.

◇ 임대사업자의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의무
앞으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계약 체결 시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토록 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15일 국토교통부 고시에 수록할 예정이다.

◇ 보증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 동의서식 마련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임차인이 별지 서식으로 동의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보증가입의무가 면제된다.

그 밖에도 앞으로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기재해야 하며, 임대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또한 85㎡에서 120㎡로 확대된다.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동일단지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 표시 항목을 신설하고, 임대료가 직전 임대료 대비 5% 범위 이내에서 시도별 주거관련 지수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추가된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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