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통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통과
  • 황순호
  • 승인 2022.01.11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년 1월 29일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가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매년 1월 29일로 지정하고, 관련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입법 취지, 설문조사 결과, 국민 공감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정부가 지난 2004년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 1월 29일을 매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하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