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노동부,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 황순호
  • 승인 2022.01.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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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재 사고사망자 총 828명, 전년 대비 54명 감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 주력 계획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추진 방향 발표에 앞서 먼저 지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현황을 정리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총 828명으로 2020년 대비 54명이 감소했으며, 사고사망만인율은 0.43‰을 기록, 통계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2022년에는 사망자 수를 700명대까지 낮출 수도 있다는 것이 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 강화
먼저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빠른 현장 안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및 업종별 자율점검표와 사고 매뉴얼 등을 현장에 배포하는 한편,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정착하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매뉴얼을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개설한 안전관리 현장지원단에 이어 올해에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50~299인 사업장 3500여개소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보다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는 12일 예정된 2022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 행사에 맞춰 2021년 사고사례집 및 중대재해처벌법 소개 팸플릿을 현장에 배포하는 한편, 각 기업의 경영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 동영상 강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공부문 내 중대재해 예방 대책 마련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또한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 배포와 더불어 지자체가 수행 및 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 안전보건 협업 실적 등을 지자체 평가에 추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는 것이 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 중대산업재해 대한 엄정 수사
지난 4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지방노동관서 광역중대산업재해관리과에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와 더불어 사고를 야기한 유해‧위험요인이 묵인 및 방치되었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대검찰청 내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대응 TF'를 신설,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 절차 표준화에 나섰다.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
앞으로 5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패트롤 점검을 통해 불량 현장을 선별, 집중 감독하기로 했으며, 1억원 미만의 초소규모 현장은 지붕공사, 달비계 등 위험작업을 중심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감독결과는 반드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함으로써 현장 내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화재‧폭발에 취약한 물류창고 등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가연물에 대한 화재예방 조치 여부를 확인, 사업주 대상으로 사고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안전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 예방에 효과성이 입증된 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시스템 비계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채광창 안전덮개 등까지‘유해‧위험시설 개선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뿌리산업 등 6개 제조업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과이동식크레인, 프레스 등 9개 위험기계‧기구의 교체 비용을 안전투자혁신사업을 통해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규정된 급성중독 등의 직업병을 예방하고자 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직업병 의심 사례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중대산업재해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다.
또한 작업장 내 노동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며, 오는 8월 18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기준 미달인 경우 각각 1,500만원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학교 급식노동자, 조선업계 무용제도료, 3D프린터 사용 교사 등 각종 암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건강진단 및 시설개선,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중앙 정부에서 장기적인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노‧사,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는 지역별 협의체를 운영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 발주공사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 내 소규모 건설현장 등 1차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산업안전지도관(가칭)'의 설치도 추진 중에 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사망사고 감축은 정부, 기업, 노동자 모두가 일치단결해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며, "올해도 안전 의식 및 관행의 변화, 사망사고 감축이라는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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