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건설업계 ‘초비상’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건설업계 ‘초비상’
  • 황순호 기자
  • 승인 2022.01.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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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에 책임 전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위원장이 지난 5일 일어난 평택 물류창고 화재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위원장이 지난 5일 일어난 평택 물류창고 화재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업계 전체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재해에 대해 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지정하는 ‘중대재해’의 기준에 대해 건설업계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질병자에 대한 범위를 ‘유해인자에 따른 것’으로 모호하게 규정한다든지, 부상 및 직업성 질병에 있어서도 그 경중에 대한 기준이 없어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상자에 대해서도 중상자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는 논리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법안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충돌될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에 이중, 삼중의 과도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오히려 건설업계 전반의 위축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 다른 산업안전 선진국의 양형 기준과 비교해도 유례없이 가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본지는 현장 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도리어 건설업체와 노동자 모두를 짓누르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고발하고자 한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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