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집중점검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집중점검
  • 황순호
  • 승인 2022.01.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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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7일간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 운영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점검반은 오는 17일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14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호민관 9명, 직원 5명을 2개 반으로 편성해 현장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3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하도급 호민관’을 설치해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지난 3년간 721건의 민원을 접수, 총 약 81억원 규모의 체불을 해결한 바 있으며, 특히 민원이 다수 접수된 현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하도급 호민관을 포함한 특별 점검반이 체불 현장에 찾아가 민원을 조사하고 감사를 실시하거나 발주청의 민원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민원 해소를 지원하기도 했다.
김현중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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