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및 전문건설협회와 실무 협의회를 개최. 하도급 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본 간담회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대금 미지급 문제 및 납품대급 조정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 및 그 정책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대금미지급 신속 구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의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대금 미지급 문제로 하도급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이 제 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 분쟁조정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피조사인이 하도급업체의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적절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 없이 시정방안과 같은 의결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동의의결' 제도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 원자재 가격 상승시 납품단가 반영
석유,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많은 하도급업체가 이를 단가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을 청취,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확대
최근 관련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검토 후 승인하는 상향식 제․개정 방식이 도입된 바, 조선산업 등 거래관행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과 개정이 필요한 개별조항에 대해 논의를 거쳤다.
그 밖에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관련 제조ㆍ용역 분야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역할 강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대금미지급 신속구제 등 올해의 하도급 분야 중점 과제들을 발굴․추진하고, 사건업무 개선 TF 3개 분과를 운영해 하도급분야를 포함한 사건처리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